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979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 “피고는 원고에게 8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법원 2013가단12256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법원 2013가소51583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87,624,281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7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