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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3:40경 구리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을 보더니 "야 씨팔놈들아, 경찰관을 누가 불렀어,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왼쪽 볼을 1회 꼬집고, 손날로 D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동영상 분석), CD 1장(범행 현장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최근 9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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