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1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죽었다. 내가 신고를 못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냥 불렀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F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112 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