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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71 창동 주공 3 단지 303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창 1 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 초등학교 앞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4세 )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119 구급 활동 일지

1. 진단서

1. 도로 교통공단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 자가 구호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에 사건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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