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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1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분성마을 동원 로얄 듀크 304 동 앞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03 동 쪽에서 가야 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메가 젯 오토바이의 좌측 가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매우 경미한 사고로 도로에 비산된 잔해도 없어 도로에 발생할 위험이 없어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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