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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7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가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이라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서 나 아가 피해자 업무에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스스로 알콜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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