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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에서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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