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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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