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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2 2015고단5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6. 09:58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사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파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을 위 유예기간 중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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