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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5노74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1)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와 간질,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기간 부당의 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 (10 년) 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및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와 간질,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난치성 간질 환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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