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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402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S, U, W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V, T을 위하여 각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계좌이체 한 1,495만 원 중 1,154만 원이 회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범죄를 범하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S, U,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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