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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0816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반도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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