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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2316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원고의 영업이익 및 투자비용 상실 역시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4) 재량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계약위반을 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피고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갱신허가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마련해 두었던 식자재 일체를 폐기처분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사용계획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국익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 측 업무담당자 D와 이 사건 국유재산에서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C병원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갱신허가기간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 ② 원고도 이* 사건 국유재산 이외의 다른 장소에 대하여 견적서 및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측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더 이상 이 사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C병원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 갱신허가에 대하여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은 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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