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12. 19. D과 보증금액 6,300만 원, 보증기한 2010. 12. 19.까지(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2018. 12. 19.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배우자인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08. 12. 19.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D은 대출기한을 계속 연장하다가, 2018. 12. 19.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6. 28. E조합에 대출 원리금 60,035,4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8. 8.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F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채무, G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6,300만 원으로 한 채무와 H주식회사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전남 고흥군 I 도로 54㎡ 중 116/704 지분, 전남 고흥군 J 대 410㎡ 중 238/758 지분, K 대 65㎡ 중 238/758 지분이 있었는데, 적극재산의 가액은 소극재산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1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권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