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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82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4. 착공예정일: 2013. 12. 10. 5. 완공예정일: 2015. 12. 9. 10. 감리형태: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 11. 계약금액: 16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13.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예정: 2013. 12. 10.부터 2015. 12. 9.) -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조건 - 제17조(계약사항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변경시 감리원 추가배치에 의한 추가감리비는 당초 계약시 감리인ㆍ월수 대비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계약금액÷감리인ㆍ월수=인당 대가)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감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계약기간연장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역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중의 업무에 대하여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최종대가의 지급) ② 사업주체는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필증교부일(이하 “감리용역의 완성일”이라 한다.)의 7일 이내에 최종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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