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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4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6.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경찰장비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그 처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삼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는데, 피고는 2005년경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수주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그 수주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6. 4. 26. ‘2006. 1.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결제 받았으나 이를 전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 2006. 5. 11. ‘6,000만 원을 F 지문채취기 납품건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2006. 5. 21. ‘F 지문채취기 납품과정에서 손실본 자금 6,000만 원을 2006. 5. 31.까지 주식회사 D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피고가 F에 납품을 이행하지 않아 주식회사 D에서 위약금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것)를 각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 차용증,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횡령금 2,500만 원, 차용금 6,000만 원, 손해배상금 6,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위 횡령금 2,5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 아래 조달청 납품을 통하여 변제완료하였고, 위 차용금 6,000만 원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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