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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3 2014나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9. 30.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마트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 등 협조를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지급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 하고(피고는 강박에 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으로 본다),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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