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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차량 수리업체인 ‘B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쏘렌 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E 쏘렌 토 차량을, 그 무렵 중고차매매 상인 F을 통하여 판매한 후 차량 이전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매매대금 1,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F에게 맡겨 보관하던 중, 2016. 2. 초순경 피고인에 대하여 2,1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그 무렵 F에게 위 쏘렌 토 판매대금 반환청구채권과 대등 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을 임의로 허락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재규어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G 재규어 차량을, 같은 해

5. 17. 경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 3,1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700만 원을 사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4) 중 F, D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 거래 내역서( 목록 5), 공정 증서( 목록 8), 각서( 목록 9), 자동차등록증(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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