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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6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9:3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던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까지 도착한 후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 정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위 C 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를 ‘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치거나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택시기사가 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11. 15. 경 유성 경찰서 여청수사 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 허위내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전 광역시 서 구청 공문

1. CCTV CD(C 차량 장착 블랙 박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10. 24. 112에 ‘ 택시요금이 부당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끌어안고 이상행동을 했다’ 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증거기록 27 면), 같은 날 ‘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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