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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0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2020. 11.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D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1.경부터 만남을 계속하면서 ‘보고 싶다’, ‘당신이 옆에 있음 좋겠다’, ‘내 마음은 당신 곁에 있어’, ‘몸이 와야지’, ‘벌써 2주네, 그냥 당신이 곁에 있는 것 만이라도. 푹 주무셔요 ~~~♡♡♡’, ‘나에게 당신의 의미가 커졌어요’, ‘당신 보면 행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당신.. 사랑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보고 있음 행복해요~~^^’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메시지 중에는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하자 감기 옮았다면서 병원 가라는 내용이 있어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C는 휴대전화에 피고의 이름을 ‘E’이라고 저장하여 위장하였다). 다.

C는 피고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주 술약속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였고, 자주 외출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 라.

또한 C는 피고에게 2018. 12. 25. 3,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까지 16차례에 걸쳐 합계 19,206,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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