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76. 3. 28.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8. 3.경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만남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2019. 9.경 C에게 “아저씨 오늘도 힘내시고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도 못보니 아저씨 우리 꿈속에서 꼭 만나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많이요”, “오늘은 전화통화하기 어렵겠네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느낌. 우린 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한 사람은 담 속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은 머나먼 거리에서 애절하게 보고 싶어하는”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