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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31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와 C은 1996. 1.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C은 2007. 10.경 희귀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고 2009.경 재발하여 투병 중이었다.

⑵ 피고는 20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C이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후 같은 교회를 다니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C은 피고를 ‘B집사’, ‘B씨’, ‘각시’, ‘내님’ 등으로 부르며 “자기야 요번만 잘 극복하고 힘내서 우리 웃으면서 저녁에 만나자 알았지~”(피고, 2015년으로 추측), C이 피고에게 “연락안되니 더 아픈 것 같다 연락~♡”(2015. 3. 17.), “..나는 지금도 B한테 사랑하는 마음 한번 변한 것 없음 ”(2014. 6. 19.), “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거시기한 기분이야..”(2014. 6. 20.), “♡ 사랑하고 조아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나의 B씨~”(2014. 6. 21.), “저녁 백화점 이쁜옷도 골라주어 흐뭇하고 구두보고 그리 좋아하는 모습에 나 역시 덩달아 신이 납니다.”(2014. 6. 29.), “당신 진짜 만나면 그냥 포근함(편함)느낀다. 어떤 때는 상상으로 같이 부부처럼 생각하곤 하지요 아니 부부맞습니다~ㅎㅎ 사랑해요♡♡♡”(2014. 7. 7.), “2014년 올해 처음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님과 같이 잠을 자니 너무 황홀하고 편안하니 잠이 자동으로 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요번 여행동안에 피곤하고 힘들텐데 내색한번 안보이는 당신 고맙고 ”(2014. 7. 20.)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그 여자가 무섭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2014. 8. 3.)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하였고, C과 피고는 2014. 7.중순경 1박 2일 일정으로 수안보로 여행 C의 휴대폰 캘린더에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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