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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1 2015가단2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2. 1. 4.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7.경부터 매일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C를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를 계속 만나왔다.

다. 피고는 2013. 9. 27. 원고의 자녀인 D에게 원고의 자동차 보험 문제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원고에게 같은 달 30. “저는 하나님이. C가 불쌍하다. 니가 돌봐줘라. 상처를 감싸주라 하셨기에 식사랑 돌봐준 것 뿐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C는 2013. 10.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의 주거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봉제 공장에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인 2013. 10. 22. C에게 “여락해(‘연락해’의 오기로 보인다) 난 쇠고랑을 차도 당신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11. 29. C가 자신의 봉제 공장에서 잠을 자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자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후송된 C의 보호자를 자처하였다.

바.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3드단88501호로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C가 원고를 폭행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와 부적절한 교류나 만남을 계속하고 있어 부부간의 동거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10. 8. 원고에게 “이젠 어떤 상황이 와도 못보내드립니다. 고생한 댓가 저도 받아야지요.”, “이젠 제가 오라버니 못보냅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구요.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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