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689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수인 피고 A와 조카들인 피고 B, C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형 E에 갈음하여 공동으로 D을 대습상속 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7. 1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7. 11.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