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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1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8,457,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C 외 22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주택건설예정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8. 3. 26.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김해시장은 2018. 3. 3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택건설대지면적(도로면적, 완충녹지면적 등을 제외한 주택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은 사유지 70,575㎡와 국ㆍ공유지 11,692㎡ 합계 82,267㎡이다.

원고는 사유지 중 66,584.9㎡(이하 ‘이 사건 사유지’라고 한다)와 국ㆍ공유지 11,692㎡(이하 ‘이 사건 국ㆍ공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국유지’, ‘이 사건 공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15%에 해당하는 78,276㎡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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