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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7가단22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56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전 62㎡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25.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E 외 53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안동시장은 2017. 10. 3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대지위치 : 안동시 E 외 53필지 사업주체 : 원고 대지면적 : 33,482㎡ 건축면적(건폐율) : 7,926,2382㎡(23.67%) 연면적(용적률) : 125,057,6531㎡(249.72%) 주택형별 : 아파트 세대수 : 835세대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안동시 C 전 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95% 이상의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 라.

감정인은 개발이익을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2. 6. 기준 시가를 38,564,000원으로 감정하였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시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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