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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9:2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2 층 ‘D 독서실’ 내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여, 18세) 의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 피 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현장 및 범행사용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 물을 제 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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