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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플러스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3:4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상선방향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사용 휴대폰 및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 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 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이후 전문의 와의 상담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 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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