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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47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협박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6 면 3 행부터 7 면 10 행까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협박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11. 5. 9.부터 2013. 1. 23.까지 총 18,733,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18,733,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소 9863( 본소), 2017 가소 439426( 반소) 판결] 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아울러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은 채권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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