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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9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봉고 차량을 손으로 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냐,

야! 웃어 죽을래

’라고 직접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 앞에서 자살한다며 과도를 몸에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는 부탄가스 가스토치, 라이터 등도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무죄 부분 중 ‘2.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상세히 기재한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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