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3:14 경 논산시 시민로 307번 길 14-42에 있는 논산 농협 남부 지소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C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C에게 “ 왜 나한 테만 그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