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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00:16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307번 길 22( 강산동 )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회를 선고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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