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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4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A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5억 원,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공사타절 및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타절함에 있어 정산일자까지 시공 현장에 반입한 자재비, 시공비 및 기타 경비 등 일체의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아래의 공사타절 정산금액에 포함 정산한다. ①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 장비, 공구류 등의 재산권은 피고에 귀속된다. ② 계약보증금은 원고에 귀속된다. ③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하도급 업체 제3회 기성청구분의 세금계산서 발생분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단, 원고 기성금 2,500만 원 중 피고가 1,5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씩 각각 부담하여 정산 처리한다(피고는 현장시공물량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기성금을 조정한다

). ⑤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 반환하며,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⑥ 2014. 9. 1. 이후 공사비 발생부분은 피고가 책임지고 지불한다. ⑦ 기 수령금액(12억 4,000만 원) 중 미불금이 발생될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배상한다. ⑧ 원고는 수령한 금액(1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2014. 10. 10.까지 피고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금액 중 상이하거나 미불된 경우 원고가 민, 형사상 책임진다. 2) 공사타절(해지) 정산금액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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