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5. ~ 2015. 3. 임금 합계 14,000,000원, 2014. 1. 2.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3. ~ 2015. 3. 임금 합계 20,155,000원, 2014. 4.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4. ~ 2015. 2. 임금 합계 12,73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6. 4. 25.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