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을 출발하여 송탄을 경유 평택터미널에 도착한 B 대원 고속버스에서 속이 울렁거린다며 피해자 C(당47세,남)에게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생 봉투를 사용하라며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15:50경 평택터미널에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이리로 와 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차량에서 내렸고,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손을 휘둘러 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