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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을 출발하여 송탄을 경유 평택터미널에 도착한 B 대원 고속버스에서 속이 울렁거린다며 피해자 C(당47세,남)에게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생 봉투를 사용하라며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15:50경 평택터미널에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이리로 와 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차량에서 내렸고,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손을 휘둘러 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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