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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7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03:00 경 서울 은평구 B 3 층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3-4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03:4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은 평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서의 ‘ 확인 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07:1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 평 경찰서의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위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위 경찰서 소속 J 경장으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기재란 작성을 요구 받자, ‘ 진술 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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