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3. 00:1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02:5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금 천 경찰서 F 사무실에서,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G 경장으로부터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권한 없이 B에 대해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수사보고( 인적 사항 도용 피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o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