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가압류비용 1,30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18. 11. 13.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F는 그 후인 2018. 12.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상속분 3/7), 피고 D, E은 망인의 자녀들(상속분 각 2/7)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피고들이 F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호의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57), 2019. 3. 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리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기입등기를 위해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하면서 상속취득세 등 8,920,3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채권 일체를 2019. 6.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9. 6. 12.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2019. 7. 19.경 위 상속취득세 등 대납으로 인한 채권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9. 8. 6.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 중 가압류비용 1,30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비용 1,30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면, 가압류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