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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03 맥도날드 덕진점 앞 도로에서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상황 관련, 수사기록 제12쪽), 사진(피의자 운전차량 및 맥도날드 cctv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경사 D 및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재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기록첨부 관련하여, 맥도날드 cctv 확인 및 영상cd 제작 기록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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