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12. 공소장 기재 “10. 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재규어 승용차가 1,100만 원에 싸게 나왔다.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마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A가 지인 K으로부터 2018. 9.경부터 약 1개월간 빌린 자동차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G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재규어 차량 명의자 M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N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