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정4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목포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영업장 이외의 장소인 목포시 D에서 텐트와 좌판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제조 ㆍ 가공한 배추김치, 열무 김치, 파김치, 알타리 김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