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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정4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목포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영업장 이외의 장소인 목포시 D에서 텐트와 좌판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제조 ㆍ 가공한 배추김치, 열무 김치, 파김치, 알타리 김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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