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3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2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과 장롱을 뒤지던 중 외출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숨었다가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척추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