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6: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1세)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더 이상 도와주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지금 우리 E(당시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아픈데 머리 이발을 하고 이런 팔찌를 차고 다녀도 되는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차고 있던 팔찌를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하며 베란다로 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과 왼쪽 손 손가락 부위를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기타 손가락의 폄근힘줄 및 폄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