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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313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타당하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주선한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 P이 직접 이 사건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7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확인서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기망 또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반증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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