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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11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04. 1. 18.부터 2011. 5. 7.까지 수십 회에 걸쳐 10만 원에서 30만 원(월 0.5%, 연 6%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고, 모 G을 통해 원고 B에게 위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2. 7. 19.부터 2013. 7.경까지 83,000원에서 128,200원(월 0.5%, 연 6%에 해당하는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실제로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가 아닌 E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피고의 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4, 7, 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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