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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5가합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원격제어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가정에 설치된 전등을 리모컨으로 작동시키거나 방범 및 알람 기능(원하는 시간에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 온도 표시 등의 기능을 가진 ‘타임키퍼’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콘덴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생산 콘덴서 구매 및 타임키퍼 제조 1) 원고는 2013. 8.경부터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

)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콘덴서(F, G, H 모델, 이하 ‘이 사건 콘덴서’라 한다

)를 공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콘덴서와 다른 부품을 조립하여 타임키퍼(이하 ‘이 사건 타임키퍼’라 한다) 완제품을 제조한 다음 I 주식회사에 납품하였고, 이 사건 타임키퍼는 아파트 단지 등 다수 세대에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타임키퍼의 불량 발생 및 그 후 경과 1) 원고는 2014. 10.경 이 사건 타임키퍼에서 ① 빕(beep)음을 반복하며 작동하지 않는 현상, ② 버튼을 눌러도 전등 불이 들어오지 않는 현상, ③ 전원을 연결해도 타임키퍼 엘씨디(LCD) 액정상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불량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2) 이에 원고는 D에 이 사건 콘덴서의 성능 저하 등 불량 유무에 대해 문의하였고, D는 2014. 10. 27.경 원고에게 피고 측의 2014. 10. 8.자 분석보고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콘덴서에서 용량감소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콘덴서에 부착되는 증착필름의 증착금속 증발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이다.

3 그 후 원, 피고는 상호 이메일이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콘덴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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