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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22 2017고정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삼평 길에 있는 심 평마을 앞 노상을 상평마을 방면에서 용 곽 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매시 50km 의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제한 속도를 매시 45.1km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때마침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인 상평마을 방향으로 도로 중앙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하는 피해자 D( 남 ,7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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