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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도10655 판결
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AI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AJ, AK, AM

법무법인 ( 유한 ) BO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BP

변호사 BQ (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노2317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2. 피고인 C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범행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P 주식회사 ( 이하 ' P ' 이라 한다 ) 를 통한 투자금 모집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 1 )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3. 11. 부터 2015. 4. 21. 경까지 P을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22. 서울고등법원 2016 - 961호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 25. 확정되었다 .

( 2 )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 ( 이하 ' H ' 라 한다 ) 운영 시절부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P을 설립하였다. H는 이른바 ' 비제도권 금융회사 ' 여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 제도권 금융회사 ' 를 설립하여 투자금 유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H와 P은 등기이사, 본점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과 원금보장 방법, 피해자의 범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별개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보영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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