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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77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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