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77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A, B과 연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