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화이버랩과 연대하여,

가. 금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금 150,2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5. 2. 9.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외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